하나금융, 1년 4개월 만에 지배구조 내부규범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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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재임 임기 보장..책무구조도 이사 자격요건 신설

하나금융지주 CI [출처: 하나금융그룹]
하나금융지주 CI [출처: 하나금융그룹]

|스마트투데이=김국헌 기자| 하나금융그룹이 1년 4개월 만에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해, 이사 재임 임기를 보장하고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이사의 자격요건 조항을 신설했다.

하나금융지주는 지난 10일 새로 개정한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공시했다. 개정한 지배구조 내부규범은 지난 2일부터 시행했다.

하나금융은 제10조 이사 선임의 절차 및 임기 8항에서 "이사의 재임 연령은 만 70세까지로 하되 재임 중 만 70세가 도래하는 경우 최종 임기는 해당 임기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로 한다"고 개정했다.

이전 규범에서 최종 임기는 "해당일 이후" 최초 정기주총까지였지만, 이를 "해당 임기 이후" 최초 정기주총까지로 변경했다.

하나금융이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한 것은 작년 7월 27일 이후 1년 4개월 만이다. 

아울러 7조 이사의 자격요건에서 6항을 신설하고,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6항은 "상임이사 및 이사회 의장은 지배구조법 제30조의3(책무구조도) 제1항에 따른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자신의 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전문성, 업무경험, 정직성 및 신뢰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하나금융은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신설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사항을 그룹 내부규범에 반영했다"며 "그룹의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확고히 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나금융은 "해당 임기 이후 최초 주총일 변경은 만 70세 재임 연령 기준을 유지하면서도 주총 결의가 부여한 이사의 임기를 보장해 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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