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투데이=김국헌 기자| 토스뱅크가 내년부터 토스뱅크의 쉬운 근로계약서에서 간병인과 웹툰 보조작가를 위한 서울형 표준계약서를 제공한다.
토스뱅크는 18일 서울시와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공정한 계약 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서울시는 서울형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보급한다. 토스뱅크는 내년 1월부터 서울형 표준계약서를 토스 앱에서 쉬운 근로계약서 형태로 제공해서 확산시킬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지난해 말 사회공헌 전문 브랜드 ‘위드 토스뱅크(with Toss Bank)’를 출범시키면서, 청소년과 시간제 근로자를 위한 쉬운 근로계약서를 선보였다. 근로자와 고용주 누구나 토스 앱 내 ‘전체 탭’에서 손쉽게 찾아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토스뱅크는 내년 1월부터 웹툰 보조작가와 간병인을 위한 서울형 표준계약서를 제공한다. 웹툰 보조작가 표준계약서는 열악한 노동 환경에 놓인 웹툰 보조작가를 위해 올 4월부터 서울시가 개발해왔다. 토스뱅크는 서울시가 지난 2022년부터 배포한 간병인 표준계약서도 쉬운 근로계약서에 더했다.
아울러 토스뱅크는 웹툰 보조작가의 공정한 계약 문화 조성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이다.
토스뱅크 이은미 대표는 “이번 업무 협약은 산업 영역의 사각지대를 들여다보고 해법을 모색해온 토스뱅크와 서울시가 프리랜서 노동자와 사업주 권리를 보호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함께했다는 점에서 뜻깊은 협업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은행의 사회적 책무를 한정하지 않고 넓고 또 깊게 들여다보고 고민하며 사회 곳곳의 빈 곳을 채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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