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많이 받고, 보험금 덜 준 농협생명..금감원, 과징금 부과

경제·금융 |입력
NH농협생명 CI [출처: NH농협생명]
NH농협생명 CI [출처: NH농협생명]

|스마트투데이=김국헌 기자| 금융감독원이 면제할 보험료를 받고, 보험금을 적게 준 NH농협생명에 개선 요구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1일 금감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0월 23일 농협생명보험에 과징금 1천만원을 부과했다. 개선 1건과 함께 임직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2건도 통보했다.

금감원은 제재 사유로 "농협생명이 지난 202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보험계약 10건에 대해 보험료 납입면제 처리를 누락해 보험료 1700만원을 과다 수령했다"고 밝혔다. 

A 보험 약관에서 보험 가입자가 장해분류표 2~3급의 장해상태가 되는 경우 그 이후 보험료를 면제해야 하지만, 농협생명은 보험료를 계속 받았다는 지적이다.

또 농협생명이 지난 2021년 5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보험계약 9건에 대해 책임준비금 1200만원을 빼고 해지환급금을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금 지급 누락이 반복되고 있다며 "심사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사고보험금 지급누락 방지시스템에 적시에 반영될 수 있게 업무 절차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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