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씨티은행에 과태료..대주주 신용공여 절차 어겨

경제·금융 |입력
[출처: 한국씨티은행]
[출처: 한국씨티은행]

 

|스마트투데이=김국헌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주주 특수관계인에게 이사회 의결보다 많은 신용공여를 제공한 한국씨티은행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11일 금감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한국씨티은행에 과태료 1840만원을 부과하고, 직원 자율처리 필요사항을 통보했다.

아울러 경영유의 12건과 개선 12건도 주문했다.

금감원은 제재 사유로 "한국씨티은행 A부서는 지난 2020년 4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B에게 이사회 의결 금액보다 290억원 많은 신용공여 1조2890억원을 제공하고, 초과금액 공시도 누락했다"고 밝혔다.

신용공여는 대출, 지급보증, 기업어음 매입, 역외 외화대출, 크레디트 라인, 회사채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빚을 말한다. 

같은 해 12월 오픈뱅킹 공동업무 금융정보 조회 약관을 개정하면서 한 달 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사실도 제재 사유로 들었다.

×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댓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