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투데이=김국헌 기자| 오는 17일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은행연합회가 2일 개인채무자보호법 준비사항 점검회의를 열었다. 5대 은행을 비롯한 은행 20곳 개인채무자보호법 담당 부서장들이 참석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과도한 추심을 제한하고, 금융회사가 채권 관련 5가지 업무의 내부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특히 채권 추심 횟수를 7일 7회로 제한하는 추심총량제를 준수하는 내부 기준을 세워야 한다.
이날 회의에서 은행권은 법 시행 전까지 마련해야하는 내부기준 도입, 약관과 상품설명서 개정, 전산개발 및 임직원 교육 현황 등을 점검했다. 그간 은행권은 금융당국과 소통해 내부기준 모범사례와 법령 질의·응답(Q&A)을 마련하고, 업무 절차를 논의해왔다.
회의에 참석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함께 착실히 대비해온 만큼 법에서 규정한 사항들을 원만하게 준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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