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투데이=김국헌 기자| 금융감독원은 보험료를 과다하게 산출한 현대해상화재보험에 과태료 1억원을 부과했다.
23일 금감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2일 현대해상화재보험에 과태료 1억원을 부과했다. 임직원에게 주의와 주의에 상당하는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으로 징계했다.
현대해상은 지난 2020년 7월 보험 21종의 보험료를 과다하게 산출했다.
중과실 교통상해부상 보장 특별약관 등에서 보험요율과 위험률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기초통계 자료로 경찰청의 경찰범죄통계를 사용하면서, 약관의 보장 위험과 맞지 않는 통계를 적용해 보험료를 과다하게 산출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현대해상 선임계리사는 중과실(피해자) 교통상해부상 보장과 관련한 위험률과 기초통계가 약관의 보장 위험과 일치하지 않는데도 기초서류를 충분히 검증·확인하지 않고 검증확인서를 발급했다.

댓글 (0)
댓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