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DB손보에 과태료 2억원..`보험료 과다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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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DB손해보험]
[출처: DB손해보험]

|스마트투데이=김국헌 기자| 금융감독원이 잘못된 기초통계로 보험료를 과다하게 산출한 DB손해보험에 과태료 2억원을 부과했다.

23일 금감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2일 DB손해보험에 과태료 2억원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임직원에게 주의, 주의에 상당하는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자율처리 등으로 징계했다.

DB손보가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20년 9월까지 보험 79종에 대해 잘못된 기초통계를 사용해 보험료를 과다하게 산출했고, 기초서류를 제대로 확인하고 검증하지 않았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아울러 DB손보 선임계리사가 교통사고 피해부상 치료지원금과 관련한 위험률과 기초통계가 약관상 보장 위험과 일치하지 않는데도 검증확인서를 발급해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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