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투데이=김국헌 기자| 금융감독원은 신용공여 한도를 어기고 초과 대출을 내준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기관주의 제재와 함께 7억원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23일 금감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1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기관주의 제재와 함께 과징금 7억5600만원, 과태료 9천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임원 2명에게 문책 경고에 상당하는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조치생략을 각각 조치했다. 직원 4명에게 정직 3개월과 견책에 상당하는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주의 등으로 징계했다.
같은 날 금감원은 충남 소재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경영유의 5건, 개선 2건도 각각 통보했다.
금감원은 기관주의 제재 사유로 "개별 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했고, 타인 명의로 신용공여를 했으며, 여신 사후관리가 불철저했다"고 밝혔다.
우선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그 해 8월까지 A 법인에 법인 신용공여 한도 100억원을 42억원 초과한 대출을 취급했다. 또 지난 2021년 5월 차주 B 씨의 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개인 신용공여 한도 8억원을 9억원 초과한 대출을 내줬다.
특히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작년 3월까지 22개 차주에 타인 명의로 대출 33건(대출금 562억4200만원)을 취급했다.
게다가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지난 2021년 5월 주식을 담보로 대출 50억원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여신 사후관리를 소홀히 해서 12억6200만원의 부실을 초래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또 지난 2021년 4월 주식을 담보로 취급한 36억원의 대출 관리를 소홀히 해서 대출금이 전액 송금돼, 용도외 유용됐다.
이밖에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재직 당시인 지난 2016년 3월과 지난 2019년 12월 정직 3개월 제재를 두 차례 받은 전직 전무이사를 리테일금융본부장직에 그대로 두고 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이와 함께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으로 문책 경고를 받은 대표이사를 임기 만료 후에도 대표이사 선임 전 맡았던 종합금융본부장에 임명했다.
끝으로 지난 2020년 3월 감사위원 사임 직후 변호사를 감사위원으로 선임해, 그 해 3월부터 작년 3월까지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를 감사위원으로 선임하지 않았다.
한편 금융회사 제재 강도는 ▲영업 인·허가 또는 등록 취소, ▲영업·업무 정지, ▲영업·업무 일부 정지, ▲영업점 폐쇄, ▲위법·부당행위 중지, ▲위법내용 공표, ▲기관경고, ▲기관주의 순이다. 기관경고 이상부터 중징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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