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투데이=김국헌 기자| 금융감독원이 장해(障害)를 입은 보험계약자의 보험료를 면제하지 않고 받은 동양생명에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20일 금감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1일 동양생명보험에 과징금 5500만원과 과태료 720만원을 부과했다.
임직원에게 자율처리 필요사항 3건을, 전직 동양생명 보험설계사 2명에게 생명보험 신계약 모집 업무정지 30일과 과태료 70만원을 각각 제재 조치했다.
동양생명 보험 15종에 가입한 보험 가입자들이 업무상 입은 부상이나 질병으로 장해 상태 2~3급을 받거나 장해지급률 50~79%인 경우 다음 회부터 보험료를 면제해야 하지만, 동양생명은 이들의 보험료 3900만원을 계속 받아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은 "동양생명이 지난 2018년 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보험계약 22건에 대해 보험료 납입 면제 처리를 누락해 보험료 3900만원을 과다 수령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동양생명은 지난 2017년 7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총 238건의 보험금에 대한 가산 이자를 원래 이율보다 낮은 이율을 적용해 1700만원 덜 지급했다.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시기가 되면 일주일 전에 지급 사유와 금액을 계약자나 보험 수익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다음 날부터 보험금 청구일까지 이자를 계산해서 보험금과 함께 지급해야 한다.
끝으로 동양생명은 지난 2022년 4월 준법감시인 재임면 및 상무 선임을 금감원에 한 달 남짓 늦게 보고했다.
이밖에 동양생명 소속이었던 보험설계사 A 씨는 첫 달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해서, 전직 보험설계사 B 씨는 보험계약자의 자필 서명을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해서 각각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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