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투데이=김국헌 기자| 우리은행이 오는 9일부터 무주택자에게만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취급하기로 한 가운데, 1주택 실수요자를 위해 예외를 두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가계부채 효율화 방안 시행 하루 전인 8일 1주택을 보유한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출 취급 예외 요건을 발표했다.
우선 수도권에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결혼예정자에게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을 모두 허용하기로 했다. 부모님을 비롯한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탓에 1주택자로 분류된 예비 부부를 구제하기로 했다. 다만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아울러 대출을 신청한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 주담대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도 상속결정문 등 상속을 증명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주택자지만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 예외 사례도 세부적으로 제시했다. ▲수도권으로 취업, 이직, 직장 발령 등 ▲자녀의 수도권 소재 학교 진학 또는 전학 ▲본인 또는 가족이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을 위해 수도권 병원에 통원 ▲60세 이상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수도권 주택을 임차 ▲이혼 소송 ▲분양권 또는 입주권만 보유한 무주택자 ▲행정기관 수용 등 부득이한 경우로 분양권 취등 등이다.
우리은행은 실수요자 심사 전담팀을 신설해, 예외 요건 이외에 다양한 실수요자 사례를 심사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1일 수도권에서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 주담대와 전세대출을 중단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오는 9일부터 모든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만 전세대출을 취급하는 초강수를 뒀다. 유주택자 주담대도 중단하기로 했다.
다른 은행 주담대 대환, 입주자금대출 취급 등을 모두 제한하기로 했다. 주담대 만기도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해, 대출 한도를 축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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