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투데이=김국헌 기자| 금융위원회는 5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한 의료기기 제조업체 루트로닉과 화학제품 제조업체 씨앗에 억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루트로닉에 과징금 7억9370만원을, 루트로닉 전 대표이사 등 3인에게 과징금 1억622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일신회계법인에 과징금 8400만원을 의결했다.
씨앗에 과징금 5억1660만원을, 씨앗 전 대표이사 등 2인에게 과징금 1억32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삼원회계법인에 과징금 1750만원을 의결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7월 루트로닉에 대해 과징금, 감사인지정 2년, 전 담당임원 면직 권고, 회사와 전 대표이사·전 담당임원의 검찰통보 등을 의결했다.
아울러 루트로닉의 감사를 소홀히 한 일신회계법인에 과징금,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100%, 루트로닉 감사 제한 5년 등을 통보했다.
루트로닉은 지난 2019년 재무제표에 완전자본잠식 상태의 종속기업 투자주식과 영업권을 46억8500만원 손상 회계처리해야 했지만 이를 누락했다.
같은 달 증선위는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씨앗과 대표이사, 전 회계팀장을 검찰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대표이사 해임권고와 직무정지 6개월, 과징금, 감사인 지정 3년 등도 함께 처분했다.
씨앗의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삼원회계법인에 대해서도 과징금,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30%, 씨앗에 대한 제한 2년 등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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