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니아, 전직 미등기임원 2900만원 배임 혐의로 고소.."내부감사서 적발"

글로벌 | 김세형  기자 |입력

|스마트투데이=김세형 기자| 바이오니아는 전직 미등기임원 최모씨를 배임수재와 업무상 배임혐의로 지난 9일 경찰에 고소했다고 12일 공시했다. 

바이오니아는 최모씨가 현금 2680만원, 현물 203만원의 배임수재를 저질렀다고 보고, 대전 유성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회사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관련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며 " 추후 변경되는 사항이나 추가로 확정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관련 사항을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횡령ㆍ배임혐의발생

회사측은 "회사의 내부 감사 과정에서 전 임원의 업무상 배임 혐의가 발견되어 이를 형사 고소 처리하고, 거래소에 공시했다"며 "회사는 철저하고 투명한 감사 활동을 통해 문제를 신속히 파악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치는 회사의 경영 투명성을 유지하고, 주주 여러분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책임 있는 결정임을 말씀드린다"며 "앞으로도 회사는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을 통해 주주 가치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댓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