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투데이=김국헌 기자| 금융감독원이 고객 수십 명의 개인신용정보를 노출시킨 롯데카드에 기관주의 경징계를 내렸다.
금감원은 2일 롯데카드에 기관주의 제재와 함께 과태료 3600만원을 부과했다. 임원 1명에게 주의에 상당하는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을, 직원 자율처리 2건을 각각 조치했다.
롯데카드는 지난 2022년 6월 새 모바일 앱에 새로운 개발 프로그램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고객 수십 명의 카드결제내역 등 개인신용정보를 다른 고객에게 노출시켰다고 금감원은 제재 사유를 밝혔다.
또 같은 시기 휴대폰 본인인증 프로그램을 추가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용자 매칭 프로세스 관련 테스트를 하지 않아, 27분간 고객 수십 명의 개인신용정보가 다른 고객에게 노출됐다.
아울러 전산장애 또는 오류로 전산원장을 변경하면서 변경 전후 내용을 보존하지 않았고, 외부업체 직원이 전산원장의 중요 데이터를 직접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롯데카드에 경영유의 2건, 개선 11건을 통보했다.
한편 금융회사 제재 강도는 ▲영업 인·허가 또는 등록 취소, ▲영업·업무 정지, ▲영업·업무 일부 정지, ▲영업점 폐쇄, ▲위법·부당행위 중지, ▲위법내용 공표, ▲기관경고, ▲기관주의 순이다. 기관경고 이상부터 중징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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