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투데이=김국헌 기자|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전입세대확인서를 떼러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수고를 덜게 됐다.
KB국민은행을 비롯한 5대 은행은 지난 3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행정안전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전입세대정보 온라인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으로 전입세대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주택담보대출 상담 과정에서 조회 동의만으로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오는 10월부터 아파트 담보대출에 먼저 적용하고, 연립·다세대 등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전입세대확인서는 해당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된 세대주와 동거인의 성명과 전입일자를 확인하는 서류다. 부동산대출을 받을 때 필요한 서류로,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야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협약으로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은행에 전입세대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전입세대정보 온라인 연계로 고객 불편을 해소하고 실시간으로 서류 확인이 가능해 프로세스 개선 효과도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정부기관과 면밀히 소통하며 고객경험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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