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가입한 법인 골프 접대한 NH투자증권 `경징계`

경제·금융 |입력
여의도 NH투자증권 사옥 [출처: NH투자증권]
여의도 NH투자증권 사옥 [출처: NH투자증권]

|스마트투데이=김국헌 기자|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가입 법인에 골프 접대를 한 NH투자증권을 기관주의로 제재했다.

29일 금감원 제재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3일 NH투자증권에 기관주의 제재를 내리고, 임원 1명과 직원 1명에게 주의에 상당하는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으로 징계했다.

금감원은 "NH투자증권이 지난 2022년 11월 8개 법인 퇴직연금 담당자에게 프로골퍼와 동반 라운딩 등을 포함해 총 744만9920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했다"고 제재 사유를 밝혔다. 

해당 법인은 NH투자증권과 퇴직연금 계약을 유지했거나, 계약 체결을 유도한 곳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퇴직연금 사업자는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3만원을 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해선 안 된다.

한편 금융회사 제재 강도는 ▲영업 인·허가 또는 등록 취소, ▲영업·업무 정지, ▲영업·업무 일부 정지, ▲영업점 폐쇄, ▲위법·부당행위 중지, ▲위법내용 공표, ▲기관경고, ▲기관주의 순이다. 기관경고 이상부터 중징계로 본다.

×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댓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