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B저축은행, 담보대출 일부 정지 3개월..과징금 1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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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대출 관리 난맥상` HB저축은행 중징계

[출처: 2018년 금융감독원 기관홍보영상]
[출처: 2018년 금융감독원 기관홍보영상]

|스마트투데이=김국헌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출 업무 내부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HB저축은행을 중징계했다. HB저축은행의 유가증권 담보대출 영업과 업무 일부를 3개월간 정지시키고, 16억원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25일 금감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9일 HB저축은행의 신규 유가증권 담보대출 업무와 영업 일부를 3개월간 정지했다. 이와 함께 과징금 16억1500만원을 부과했다.

임원 4명에게 직무정지와 주의적경고에 상당하는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으로 징계했다. 직원 7명에게 면직, 견책, 주의에 상당하는 징계를 내렸다.

HB저축은행은 총 181억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담보가치를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고, 차주와 담보 관련인의 부실 징후에도 담보를 보강하지 않아서 부실 115억4천만원이 발생했다고 금감원은 제재 사유를 밝혔다.

또 차주 2명의 대출 184억5천만원을 취급하면서, 담보 심사를 허술하게 하고, 차주와 담보관련인의 부실 징후에도 담보를 보강하지 않고 대출만기를 연장하거나 추가 대출을 내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HB저축은행 전직 과장 A 씨가 지난 2022년 5월 차주 B 씨에게 대출을 내준 직후 어머니 계좌를 경유해 금품 2900만원을 수수해 상호저축은행법을 위반했다.

이와 별도로 HB저축은행은 지난 2021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개인과 법인 차주 3명에 대출 438억5천만원을 취급하면서, 신용공여 한도 203억8300만원을 초과했다. 

끝으로 HB저축은행은 지난 2021년 9월부터 2022년 7월까지 개인과 법인 차주 4명의 명의로 255억원의 대출 4건을 실행하면서, 타인의 명의를 이용했다.

한편 금융회사 제재 강도는 ▲영업 인·허가 또는 등록 취소, ▲영업·업무 정지, ▲영업·업무 일부 정지, ▲영업점 폐쇄, ▲위법·부당행위 중지, ▲위법내용 공표, ▲기관경고, ▲기관주의 순이다. 기관경고 이상부터 중징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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