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인도네시아 느가라은행에 1억 넘는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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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8년 금융감독원 기관홍보영상]
[출처: 2018년 금융감독원 기관홍보영상]

|스마트투데이=김국헌 기자| 금융감독원은 만기 3년 넘는 채무증권에 자기자본의 100% 넘게 투자한 인도네시아 느가라은행 서울지점에 1억원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기관주의로 제재했다.

24일 금감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9일 인도네시아 느가라은행 서울지점(BNI)에 기관주의 제재와 함께 과징금 1억6500만원을 부과했다.

임원 1명에게 주의에 상당하는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을 통보하고, 직원 1명 자율처리를 조치했다.

금감원은 제재 사유로 "인도네시아 느가라은행 서울지점이 지난 2022년 1월 상환기간 3년 넘는 인도네시아 국채 3개를 매입해, 자기자본의 100%를 넘긴 104.8%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은행법에 따라, 은행은 만기 3년을 넘는 채무증권 투자액을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또 인도네시아 느가라은행 서울지점은 지난 2022년 1월부터 3월까지 금리 상승으로 인해 채무증권의 평가손실을 기록하면서, 자본총계가 감소해, 상환기간 3년 초과 채무증권 투자액이 100%를 넘긴 105.1%를 기록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개선 1건으로 신용공여한도와 증권 투자한도 관리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인도네시아 느가라은행은 인도네시아 최대 국영 은행이자 자산 기준 4위 은행으로, 지난 2015년 금융위원회 인가를 거쳐 인도네시아 은행으로는 처음으로 국내에 지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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