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적금 해지해주신다면 보상금을 드립니다."

경제·금융 |입력

동경주농협, 특판적금 가입자에게 해지 보상금 제시

[출처: 동경주농협 홈페이지]
[출처: 동경주농협 홈페이지]

동경주농협이 또 다시 호소문을 올리고, 고금리 특판 적금을 해지하는 가입자에게 이자와 별도로 잔액의 8%를 해지 보상금으로 주겠다고 읍소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동경주농협은 지난 2022년 11월 25일 연 8.2% 고금리의 비대면 적금을 특판했다. 당초 목표인 100억원의 90배인 9천억원 가량이 몰리면서 동경주농협은 파산 위기에 직면했다.

동경주농협은 여러 차례 해지를 호소한 끝에 잔액 2330억원이 남은 상태다. 

동경주농협은 지난 3월 18일 특판적금 해지 고객에게 보상안을 제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이목이 집중됐다. 

지난 2022년 가입한 비대면 적금을 지난 3월 17일부터 오는 30일까지 해지하면, 중도해지 이자와 함께 잔액의 8%를 보상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보상안을 공지했다. 만기 36개월 이상인 계좌를 대상으로 오는 5월 중에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동경주농협이 고객에게 지급해야 하는 이자는 총 348억원에 달한다. 매년 흑자 5억~6억원을 내는 동경주농협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 동경주농협은 지난 2023년 간신히 적자를 면했지만, 올해는 적자를 피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르면, 지역 농협은 비조합원 예수금이 전체 사업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동경주농협은 지난 3월 이미 50%를 초과한 상태다.

동경주농협은 "계속 불입되고 있는 적금으로 인해 자금운용 한계에 따른 수익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며 "당초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어 우리 농협이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됐다"고 호소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 경주시연합회 문무대왕면지회도 같은 날 호소문을 걸고 "농협이 파산으로 없어질 경우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지역 농민 조합원들"이라며 "농협 직원들을 생각하면 괘씸하겠지만 농민과 지역 농업을 생각해서라도 부디 농협이 파산으로 가지 않도록 적금을 해지해달라"고 부탁했다.

일각에서는 고객이 실수하면 농협이 계약을 해지해주겠냐는 댓글이 달리는 등 여론은 싸늘하다. 

동경주농협은 지난 2008년 부실 대출을 간신히 극복하고 정상화 2년 만에 다시 적금 특판으로 위기에 직면했다. 1990년대에도 대출 사고로 감포농협과 양북농협을 동경주농협으로 합병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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