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케이맥스가 불성실공시 누적 이슈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면서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한국거래소는 25일 엔케이맥스에 대해 공시번복 1회 공시불이행 4회 등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벌점 20점과 함께 공시위반제재금 48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엔케이맥스는 단일판매·공급계약 해지에 더해 최대주주 변경,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 정정,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해제·취소 등을 늑장 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에 해당하여 코스닥 시장 상장 규정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엔케이맥스는 지난 1월30일 최대주주인 박상우 대표의 지분이 전량 매각된 것이 뒤늦게 드러나 시장에 파장을 일으켰다. 박 대표 보유 주식 1072만6418주 가운데 1072만1000주가 장내매도됐다.
임원들도 잇따라 지분을 처분하고 나서면서 회사의 운영에 대한 신뢰마저 금이 갔다.
오는 29일로 정기주주총회를 예정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1일까지였던 감사보고서 제출도 지연되고 있는 상태다.
회사측은 "2023년 귀속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의견 형성에 목적적합한 회계감사 증거자료 확보에 시일이 소요돼 외부감사인의 감사업무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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