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주요주주가 보유주식을 장내매도할 경우 사전공시 의무를 부과하는 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8일 뉴스원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재석 271명에 찬성 269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현행법에서는 대주주 등 상장사 주요주주가 보유주식을 장내에서 매도할 경우 사전공시 의무가 없다. 이에 주요주주가 장내에서 대량으로 주식을 매도할 경우 시장 혼란과 투자자 피해가 야기되는 경우가 있었다.
개정안은 주요주주가 3개월 기간 내에 상장사 발행주식의 1% 이상을 장내 매도할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신고하도록 했다.
3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매도하도록 해 시장 충격을 완화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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