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양도세 기준 50억원 상향 공식 발표..증시 낙폭 확대

경제·금융 | 김세형  기자 |입력
기획재정부의 대주주 양도세 기준 상향 발표가 있은 뒤 증시는 낙폭을 키우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대주주 양도세 기준 상향 발표가 있은 뒤 증시는 낙폭을 키우고 있다. 

정부가 한참 뜸을 들이던 대주주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 상향을 공식 발표했다. 주식시장은 재료 소멸로 인식하고 낙폭을 확대하는 중이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상장사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 가운데 종목당 보유금액 기준을 현재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사으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장사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은 지분율과 보유금액 두 가지다. 지분율은 코스피는 1%, 코스닥 2%, 코넥스 4%면 대주주 양도세 과세대상이 된다. 보유금액 기준은 주식시장에 상관없에 10억원 이상이다.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은 20%, 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왔다. 

해당 기준은 제도 도입 이후 금액 기준이 낮춰져 왔는데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오너 대주주들의 전횡을 견제할 주주들을 사라지게 만드는 동시에 연말만 되면 과세대상 회피성 물량이 쏟아지면서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키운다는 지적이 비등해졌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조치는 고금리 환경 지속,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하고, 과세대상 기준 회피를 위한 연말 주식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2일까지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뒤 오는 26일 국무회의 의결로 연내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상향 조정되는 기준은 내년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한편 주식시장은 정부의 양도세 기준 발표 이후 오히려 하락폭을 키우는 양상이다. 간밤 미국 증시가 차익매물이 쏟아지면서 크게 하락한 가운데서도 코스닥은 양도세 기준 상향 발표 기대감으로 올랐으나 막상 발표 이후 재료 소멸로 인식하고 떨어지는 모양새다. 

21일 오전 10시43분 현재 코스피 지수는 0.72% 하락한 2595.49포인트, 코스닥 지수는 859.48로 0.41%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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