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어러블 인슐린 펌프업체인 이오플로우의 미국 의료기기업체로의 매각이 무산됐다. 미국 경쟁업체의 소송 제기에 따른 사업 불확실성에 결국 발목이 잡혔다.
이오플로우는 7일 메드트로닉코리아홀딩스의 공개매수 미이행에 따라 주식양수도계약(SPA)이 해제됐다고 공시했다.
지난 5월 이오플로우 김재진 대표이사는 보우 주식 18.54%를 주당 3만원에 미국 메드트로닉이 설립한 메드트로닉코리아홀딩스에 매각키로 계약했다. 주식 인수와 함께 메드트로닉측의 유상증자를 통한 신주 인수, 공개매수를 진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M&A가 진행되는 과정에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를 최초로 상용화한 미국 인슐릿이 지난 8월 지적재산권 침해 및 부정경쟁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먹구름이 꼈다.
특히 지난 10월 미국 매사추세츠 법원이 인슐릿의 신청을 인용한 것이 결정타가 됐다.
이오플로우는 이에 맞서기 위해 자사 제품 이오패치의 국내 판매 및 마케팅 행위를 중단했고, 한국거래소는 이를 상장폐지 사유 여부에 해당하는지를 보겠다고 한 때 매매거래를 중단시키기도 했다.
한편 메드트로닉은 6일(현지 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이오플로우 인수 계약 해제를 공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메드트로닉은 여러 건의 계약 위반(multiple breaches)을 그 사유로 들었다.
김재진 이오플로우 대표는 "지난 몇 주 동안 서로의 합의점을 찾기 위해 양측이 노력했지만 회사의 최근 상황을 불확실하게 보는 메드트로닉사와의 기본적인 입장 차이가 있어서 일단 계약을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본 계약 종료 이후에도 상호간의 관심은 크며, 메드트로닉사에서도 본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 당사와 인슐렛사간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겠다고 전해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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