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이나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신탁사는 건설사업관리(PM·CM)를 직접 수행해야 한다. 또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신탁사의 책임·참여 인력을 주민에게 알리고 토지주 전체회의 등 주민 의견수렴이 중요한 기간에는 사업현장에 신탁사 인력을 전담 배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주민 권익보호를 위해 신탁사 역할과 책임을 확대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표준계약서·시행규정을 보완해 29일부터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에게 배포한다.
개정된 표준계약서는 △토지주 재산권 보호 △신탁사의 사업관리·자금조달 △신탁보수 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추가됐다.
앞으로 신탁사는 정비사업에 필요한 초기 사업비와 공사비 등을 직접 조달해야 한다. 주민이 신탁한 부동산을 담보로 사업비를 조달하는 것도 금지했다. 또한 지금까지 시공사 입찰보증금을 대여금으로 전환해 초기사업비로 사용했지만 건설사가 동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신탁보수도 요율방식 이외에도 상한액을 정하거나 정액제로 확정하는 등의 다양한 방식을 표준안에 포함해 주민들이 적합한 방식으로 신탁보수를 책정하도록 했다.
최근 신탁방식과 관련해 제기된 문제점도 개선을 추진한다. 사업시행자 지정 이전에 신탁사와 협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신탁방식 추진에 대해 일정비율 이상의 주민동의를 확보하고 신탁사도 공개모집을 하도록 명문화할 계획이다.
사업 투명성 확보와 사업시행자로서 신탁사의 책임도 강화한다. 신탁사가 사업시행 과정에서 뇌물 수뢰 등 형법을 위반할 경우 신탁사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간주해 벌칙을 적용할 수 있게 기준을 강화하고 전체회의 사전의결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내는 벌칙 규정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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