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AIㆍMS, AI 훈련시 저작권법 위반으로 피소

산업 |입력
OPenAI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저작권법 위반 혐으로 고소당했다.
OPenAI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저작권법 위반 혐으로 고소당했다.

OpenAI와 마이크로소프트는 인공 지능 모델을 훈련하기 위해 논픽션 작가의 작업을 도용했다는 주장으로 21일 고소당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OpenAI는 인간의 텍스트 프롬프트에 응답하기 위한 대규모 언어 모델을 가르치기 위해 허가 없이 수만 권의 논픽션 도서를 복제했다고 맨해튼 연방 법원에 제기된 집단 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저자이자 할리우드 리포터 편집자 줄리안 생크턴(Julian Sancton)이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저자 존 그리샴(John Grisham), 조지 R.R. 마틴(George R.R. Martin), 조나단 프란젠(Jonathan Franzen) 등을 포함한 저작권 소유자 그룹이 AI 시스템 훈련을 위한 작업 오용 혐의로 OpenAI 및 기타 기술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여러 소송 중 하나이다. 

생크턴의 고소는 마이크로소프트를 피고로 지정하기 위해 OpenAI를 상대로 한 최초의 소송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인공지능 스타트업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으며 OpenAI의 시스템을 자사 제품에 통합했다.

생크턴의 변호사 저스틴 넬슨은 성명을 통해 “OpenAI와 마이크로소프트는 논픽션 작가들에게 돈을 지불하는 것을 거부하지만, 그들의 AI 플랫폼은 큰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OpenAI의 근간은 바로 저작물의 만연한 도용이다."

생크턴의 소송에서는 OpenAI가 GPT 대규모 언어 모델을 훈련하기 위해 '지구 끝의 매드하우스: 어두운 남극의 밤으로의 벨기에 여행' 등을 포함한 논픽션 도서를 복사했다고 밝혔다.

고소장은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모델 훈련과 개발에 "깊이 관여"했으며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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