弗 몽펠리에市, 주거용 건물도 예술작품 설치 의무화..한국은?

글로벌 | 조현호  기자 |입력
 * 사진=더메이어EU via 디파짓포토
 * 사진=더메이어EU via 디파짓포토

프랑스 대도시 몽펠리에가 도시의 모든 주택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공용 공간에 예술 작품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을 의무 규정으로 만들었다고 유럽 각지의 소식을 알리는 포털 더메이어EU가 전했다. 그리고 설치되는 예술 작품의 가치는 부동산 가격의 1%를 초과해야 한다는 조항도 의무화했다.

이 규정에 따라 몽펠리에는 건축 디자인에 예술 작품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한 프랑스 최초의 도시로 기록됐다. 건축되는 공용주택 자체를 예술적으로 디자인하는 것도 포함된다. 더메이어EU는 몽펠리에의 조치가 프랑스에서뿐 아니라 유럽에서도 처음이며, 나아가 세계에서도 최초의 도시가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한국에서는 빌딩의 일정 공간을 조각 등 예술 작품으로 장식하도록 한 전례가 있으며, 대규모로 지어지는 아파트 단지의 경우 녹지 공간 등 공용 공간을 활용하는 지침이 주어지고 있다. 몽펠리에의 예술 작품 설치 의무화와는 약간의 차이가 난다. 
 
몽펠리에 시정부가 규정 제정과 함께 밝힌 궁극적인 정책 목표는 현대 미술을 단순히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에만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거주지의 일부로 만들어 도시를 진정한 야외 미술관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몽펠리에는 지중해에 연한 도시로 프랑스에서는 7번째로 크다. 인구의 절반이 35세 미만의 젊은 도시로서 지중해 휴양의 거점 도시이기도 하다. 휴양 및 관광에 걸맞는 도시 분위기를 창출해 방문객들을 유인한다는 의도도 숨어있다고 한다. 

규정에는 정책에 따라 건축주들은 자신의 건설 프로젝트에 예술적 관리를 담당하는 위원회인 코파고(Copaqo)의 검증을 받은 작품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위원회의 임무는 특정 예술가에 대한 특혜를 피하고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도시를 미화하는 것이다. 도심의 빌딩 정글을 문화 공간으로 재생하면서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한다. 

다만 규정은 주거용 건물을 치장할 예술가와 예술 작품을 선정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코파고가 자율적으로 심의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예술 작품 의뢰에 할당된 예산은 건물이 건설되는 부동산 가격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금액 기준으로 예술 작품의 최소 가치는 1만 유로 이상이다. 

예술 작품의 형식도 특별히 규제하지 않는다. 조각, 프레스코, 거리 예술 또는 설치 미술이 모두 가능하다. 선택의 자유가 폭넓게 보장되며, 이는 획일성을 피하고 다양한 작품을 내보임으로써 진정한 거리 박물관처럼 보이게 하기 위함이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오는 2026년까지 몽펠리에 대도시 안에 100개 안팎의 작품이 공개되어야 한다. 그 중 일부는 공공장소에서 볼 수 있어야 하고, 건물의 공용 공간에 설치되어도 무방하다. 이는 수억 유로의 투자에 버금간다는 추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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