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양 vs 롯데건설, 광주시 민간공원특례사업 두고 갈등 격화

글로벌 | 이재수  기자 |입력

한양 "법원이 인정한 빛고을중앙공원개발 최대 주주, 지분 55%" vs 롯데건설 "SPC 지분 49%에 우호지분 21% 확보"

광주광역시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 조감도 (출처.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 조감도 (출처.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을 두고 한양과 롯데건설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주)한양은 1일 롯데건설이 SPC지분 19%를 확보해 광주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의 최대주주 지분을 확보했다는 주장은 금융사기라며 강하게 의혹을 제기했다.

롯데건설은 전날 빛고을중앙공원개발(주)(이하 SPC)의 이사회 결정에 따라 우빈산업이 보유한 SPC지분 49%를 인수하고 우호지분인 파크엠 21%를 합쳐 경영권과 시공권을 안정화 했다고 밝혔다.
 
한양은 10월 26일 광주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광주중앙공원 1지구 시행사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SPC’) 보유 주식 30%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는 SPC주식 25%를 더해 보유지분 55%를 확보한 SPC의 최대주주라고 주장했다.

한양은 "우빈산업이 한양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를 예상하고 SPC의 주주인 한양·파크엠·케이앤지스틸에게는 전혀 통보하지 않은 채 100억원의 고의 채무불이행을 선언했다."며 "이후 롯데건설이 정해진 수순처럼 채무인수, 근질권실행, SPC의 우빈산업 지분 49% 인수를 통해 SPC 최대주주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양은 "특히 롯데건설이 함께 근질권을 설정했던 파크엠 지분(21%)는 제외하고 법원이 양도판결을 내린 우빈산업 SPC 주식(25%)과 주주권 확인 소송에 승소한 케이앤지스틸이 보유한 SPC 주식(24%)만 근질권 실행을 통해 취득한 것은 주식탈취 행위이자 금융사기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며 "관계기관에 형사고발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양 관계자는 “롯데건설이 SPC 최대주주가 되어 사업수행과 건설공사를 모두 수행하게 되면 향후 도급 및 변경계약·자금관리 등 시행·시공 분리를 통한 정상적인 사업관리가 불가능하게 된다"며 "공익사업으로 추진되야할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롯데건설의 수익을 위한 주택사업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 동 총 2,772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현재 광주시로부터 주택사업계획을 승인받고 감리자 지정까지 마치며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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