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분양하면 호당 최대 7500만원 대출

사회 | 이재수  기자 |입력

국토교통부, 비 아파트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지원 확대...건설자금 호당 최대 1억 4000만원까지 지원

내일부터 연립·다가주·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을 분양하면 호당 최대 7500만원을 대출해 준다.

국토교통부는 도심·대학가 등에서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비(非)아파트에 대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민간사업자가 비(非)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 호당 최대 7천 5백만원까지 대출해주고 금리는 3.5~4.7%를 적용한다. 다가구·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은 3.5%, 연립주택 4.3%, 오피스텔 4.7%의 금리가 차등 적용된다.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은 호당 최대 1억 2000만원~1억4000만원까지 지원된다. 금리는 공공지원민간임대 2.0~3.0%, 장기일반임대주택은 2.0~2.8%이다.

이와 함께 고금리 토지담보대출을 기금융자로 상환(대환)하는 것도 전면 허용해 이미 토지가 확보된 사업장에서 주택공급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건축허가 또는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18일부터 전국에 있는 우리은행 지점에서 주택도시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효정 주택정책관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비(非)아파트 사업자의 사업 여건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라면서, “주택공급이 부족한 지역에서 신속한 공급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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