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양제지는 주식분산기준 미달 사유를 해소하기 위해 자사주 처분과 자진 상장폐지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7일 공시했다.
대양제지는 지난 2021년 2월8일 안산공장 화재에 따른 장기 영업 정지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고, 사유 해소 노력을 통해 17일 매매거래를 재개한다. 2년 8개월 여만에 매매거래를 다시 시작한다.
다만 영업 정지 사유는 해소됐으나 주식분산기준 미달이라는 사유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대양제지는 "지난 4월18일 주식분산기준 미달로 관리종목지정 사유가 추가된 바 있으며, 관리종목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며 "이와 관련,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단계적 자기주식 처분, 자진 상장폐지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공시했다.
대양제지는 "현재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으며, 추후 확정이 되면 관련 공시를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양제지는 3260원을 평가가격으로 최고호가 6520원, 최저호가 1630원으로 매매거래를 재개한다. 이를 통해 결정된 최초가격이 기준가격이 되며 정규장에서는 여타 종목과 마찬가지로 상하 30% 범위 안에서 매매가 진행된다.
6월말 현재 대양제지의 최대주주는 지분 59.29%를 보유한 신대양제지로 대영포장과 신대양판지 등 특수관계인까지 합한 지분은 66.32%다. 작년말 현재 소액주주 숫자는 3557명, 비율은 4.52%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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