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납품업체 직원 파견 요청서' 뒤늦게 받은 이마트에 경고

글로벌 | 김세형  기자 |입력

납품업체로부터 직원 파견 요청서를 뒤늦게 받은 이마트에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마트가 대규모유통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위반해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매장서 일하게 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경고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마트는 지난 2019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2년간 505개의 납품업자와 납품업자의 종업원 등에 대한 파견약정 809건을 체결하면서 납품업자의 자발적 요청 서면(공문)을 사후에 수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원칙적으로 납품업자등에 고용된 인력을 파견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상 갑의 지위에 있는 대규모유통업자가 종업원 등의 파견을 요구받더라도 이를 거부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이같은 절차를 마련해 뒀다. 

다만 예외적으로 납품업자가 서면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자발적으로 자신이 고용한 종업원 등의 파견을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는 허용된다. 이때에는 사전에 납품업자와 파견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공정위는 "관련 법 규정과 제정 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이마트가 파견약정을 납품업자와 우선 체결하고 납품업자의 자발적 요청 서면을 사후에 수취한 행위한 것은 법에 정한 일정한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며 "이같은 행위가 향후에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다만 이마트의 이같은 행위로 인해 납품업자의 실질적 피해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은 별도로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댓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