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산업은 롯데홈쇼핑(법인명 우리홈쇼핑)의 서울 양평동 소재 롯데 사옥 매입과 관련한 이사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28일 밝혔다. 태광은 롯데홈쇼핑 지분 46.5%를 보유하고 있는 2대 주주. 나머지 53.5%를 롯데측이 투자중이다.
태광산업은 이날 이사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관련 입장문에서 "롯데홈쇼핑의 사옥 매입 목적이 ‘근무 환경 개선 및 임차 비용 절감에 따른 손익 개선 효과 기대’라는 롯데측 설명과 달리, 롯데지주 등 그룹 계열사 지원 차원이란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고 밝혔다.
이어 "과도하게 비싼 금액으로 사옥을 매입할 경우 ‘배임’ 행위에 해당될 수 있어 이사회 재개최를 요구하고 매입 계획 중단을 요청했지만, 기존 방침을 철회하지 않아 롯데홈쇼핑의 이사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태광산업은 "우선 롯데홈쇼핑의 부동산 매입 강행 방침에는 롯데그룹의 최근 경영 위기 상황이 작용한 것이란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지난해 11월에도 롯데그룹은 위기에 직면한 롯데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롯데홈쇼핑의 유보금을 활용, 5000억원의 자금 지원을 검토했지만 기업 가치 훼손을 우려한 태광산업측의 반대로 1000억원만 대여키로 결론이 났다"고 덧붙였다.
태광측 주장에 대해 롯데홈쇼핑은 지난달 이사회가 적법하게 결론난 사항이라며, 태광측이 뒤늦게 입장을 번복한 것이 이해가지 않는 일방적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사옥 매입은 태광측 이사가 모두 참여해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된 건"이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결과를 갑자기 번복하는 배경이 무엇인지 의문이다. 그룹내 내부거래로 더욱 엄격한 기준과 절차에 의거해 진행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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