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 외국인 집살 때 위탁관리인 지정·신고 의무

사회 | 이재수  기자 |입력

부동산 거래신고내용 조사의실효성 확보 위해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오늘부터 시행

해외 거주 외국인이 주택을 살때 위탁관리인을 지정해 신고해야 한다.  외국인 부동산 거래내역을 신속히 조사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8월 22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외국인 부동산 거래내역을 신속히 조사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작년 10월 외국인 주택투기 기획조사 당시 거주지가 불분명해 등기가 반송되는 등 소명자료 청구가 지연됐고 거주기간 등의 정보가 부족해 편법증여 등 위법의심행위 조사도 어려움을 겪었다.

앞으로는 외국인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을 경우 위탁관리인을 지정·신고하도록 의무화한다. 국내에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인 경우는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를 제출토록 해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주소지 교차 검증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외국인의 국내 거주여부 확인을 위한 출입국기록 및 세대 구성정보 확인을 위해 건강보험정보를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조사・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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