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눈물 흘리지 않게....악성 임대인 실명·주소 공개

사회 | 이재수  기자 |입력

9월말부터 안심전세앱과 HUG누리집에서 악성 임대인 정보 확인 가능

안심전세앱 이미지
안심전세앱 이미지

전세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의 실명 정보가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자의 성명 등 공개의 세부절차를 규정하기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5일부터 8월 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법이 시행되는 9월 29일부터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할때 악성임대인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개정보 대상자는 최근 3년 이내 구상채무 2건 이상, 2억원 이상 발생한 임대인으로 이름·나이·주소·미반환 보증금액 등이 구체적으로 공개된다.

명단 공개의 대상이 되는 보증채무 종류는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임대보증금보증으로 규정했다. HUG가 성명 등 공개 대상자에게 채무 이행을 촉구하고 통보일 2개월 이내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기회를 부여한다. 이후 11명으로 구성된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소명서 등을 참작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정보공개가 결정된다.

악성임대인 정보는 국토부와 HUG 누리집, 안심전세앱으로 공개한다. 임대인 사망 등 공개 예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개 후에도 사후적으로 예외사유 충족 시 공개 정보를 삭제하도록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세계약 시에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악성임대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면서 "안심전세앱을 통해 임대인 채무 정보 등 확인 가능하니, 전세계약 전에 악성임대인 명단과 채무 등을 확인해 전세 사기를 예방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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