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파는 편의점, 내부 가리는 흐릿한 시트지 뗀다

사회 | 김세형  기자 |입력
17일 오후 서울 중구의 한 편의점. 시트지가 부착돼 있어 편의점 내부를 볼 수 없다.
17일 오후 서울 중구의 한 편의점. 시트지가 부착돼 있어 편의점 내부를 볼 수 없다.

담배를 파는 편의점 바깥에 부착된 시트지가 사라진다.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17일 회의를 열고 편의점에 부착해 놓은 반투명 시트지를 제거하고, 금연광고로 대체할 것을 보건복지부 등에 권고했다.

반투명 시트지는 편의점 내부 담배광고가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과 담배사업법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담배 제조·판매업계가 자율적으로 채택한 방식이다. 흐릿한 시트지로 인해 외부에서는 편의점 내부가 잘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편의점 내외부간 시야 차단으로, 편의점 근무자들은 범죄 노출 위험이 늘고, 폐쇄감 등 안전과 건강상의 문제로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규제심판부는 이같은 반투명 시트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대안을 논의한 결과, ‘금연광고 부착’으로 규제준수 방식을 변경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편의점 외벽을 가리고 있는 시트지를 제거함으로써 편의점의 개방감을 높여 종사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 할 수 있도록 하고, 대신 담배광고가 외부에 불가피하게 보이는 문제는 금연광고 효과를 통해 상쇄하자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규제심판부는 "이번 권고는 규제당국과 이해관계자 간 논의를 통해 마련한 상생방안으로 사회적 비용을 크게 들이지 않고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라며 법령개정을 통해 문제해결을 도모할 경우 논의과정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갈등만 증폭될 가능성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 

금연광고 부착방식은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관련 업계간 논의 및 협업을 통해 추진된다.

금연광고 도안은 보건복지부가 청소년 금연을 주제로 여러개 시안을 마련하여 제공하고, 금연광고물의 제작 및 부착은 소상공인인 편의점주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편의점 본사가 맡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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