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는 "박찬구 회장이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금호석유화학의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이 보유한 4개사를 누락한 행위를 적발했다"며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해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부터 계열회사 현황, 친족 현황, 임원 현황, 계열회사의 주주현황, 비영리법인 현황, 감사보고서 등의 지정자료를 제출받고 있다.
박찬구 회장은 지노모터스, 지노무역, 정진물류, 제이에스퍼시픽 등 4개사의 자료를 누락시켰다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박 회장은 첫째 처남이 보유한 지노모터스와 지노무역에 대해서는 2018~2020년 지정자료 제출 시에 누락했다. 두 회사는 지분율 요건만으로 계열회사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었음에도 누락했다는 판단이다.
또 둘째 처남이 보유한 정진물류와 제이에스퍼시픽의 경우 정진물류는 2018~2021년, 제이에스퍼시픽은 2018년 지정자료에서 누락했다. 공정위는 이 두 회사 역시 지분율 요건만으로 계열회사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었다고 봤다.
공정위는 게다가 "정진물류의 경우 지난 2021년 지정자료 제출 과정에서 공정위로부터 친족회사에 대한 계열회사 여부를 확인 요청받은 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도 박 회장은 이를 은폐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박 회장이 친족이 보유한 누락된 4개사에 대해 오랜 기간 인지해온 것으로 보이는 데다 이로 인해 4개사들은 공시 의무 등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한 규제 적용을 받지 않게 된 것은 물론 일부는 중소기업자에게 적용되는 세제혜택도 받았다"며 "경제력집중 방지의 목적과 근간이 훼손된 정도를 고려할 때 중대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금호석유화학은 이와 관련 이들 4개사와 일감몰아주기와 승계를 위한 계열회사 은폐 등 업무관련성 및 거래관계는 일체 없다고 강조했다. 단지 실무자의 혼동으로 누락됐을 뿐이라며 재발방지를 위해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인력보강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댓글 (0)
댓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