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의 광고대행사 대홍기획(대표이사 홍성현)이 3일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공정위가 대홍기획에 내린 심사관 전결 경고문에 따르면 대홍기획은 1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금대급 165만원을 미지급하고, 10개 수급사업자에게 지연이자 151만2천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같은 법 위반 사실은 지난해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에서 드러났다.
대홍기획은 롯데지주 68.70%, 호텔롯데 20.02%, 롯데장학재단 4.99% 등 롯데가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대홍기획은 롯데지주와 브랜드 사용계약과 경영자문 및 지원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관련 수수료를 롯데지주에 납부하고 있다.
브랜드사용료는 연간 매출액에서 광고선전비를 제한 금액의 0.2%를 롯데지주에 지불하고, 경영자문 및 경영지원 용역대가는 롯데지주가 대상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등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따라 배부할 금액에 5.0%를 곱한 금액을 가산해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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