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너 대리하는 전문 경영인 선임 절차 감독체계 갖춰야"

글로벌 | 김세형  기자 |입력

한국ESG기준원, 지배구조 개선방안 모색 정책 세미나 개최

한국ESG기준원(KCGS)에서 18일 한국거래소 1층 컨퍼런스 홀에서 ‘국내 소유분산 기업의 지배구조 현황 및 개선방안 모색’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ESG기준원은 매해 국내 상장사의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급을 평가하고 있다. 

지배구조에서의 대리인 문제가 이날 키워드가 됐다. 

한국ESG기준원은 "지금까지는 대다수 국내 상장기업의 집중된 소유구조 특성으로 인해 주로 지배주주 일가의 대리인 문제에 초점을 두고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논의가 지속해서 이어져 왔다"며 "이로 인해 일부 분산된 소유구조를 가진 대규모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실제로 전문 경영인 등에 의한 참호 구축과 대리인 문제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지만 지배구조 관점에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한국ESG기준원 정책연구본부 김형석 본부장은 국내 소유분산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우선 의결권 행사를 포함하여 외부 일반 주주가 적극적으로 주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ㆍ제도적 환경을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기업 내부적으로는 전문 경영인의 선임과 연임 절차를 엄격하게 감시감독하는 규율 체계를 정립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안수현 교수(한국외대)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고, 안상희 센터장(대신경제연구소), 이지윤 교수(연세대학교), 전홍민 교수(성신여대), 황현영 연구위원(자본시장연구원)이 토론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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