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헤리티지펀드 분쟁조정안 수용..투자원금 전액 반환

금융 |김세형 기자 | 입력 2023. 01. 17. 13:10

우리은행(은행장 이원덕)은 17일 오전 임시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 헤리티지펀드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여타 판매회사가 모두 금감원 결정을 수용한 상황에서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우리은행도 이에 따르기로 했다. 

이번 분쟁조정위원회 결정 수용에 따라, 우리은행은 헤리티지 상품을 가입한 투자자에게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게 된다. 이에 앞서 우리은행은 원금 50%를 선지급하고 금감원 조정 결과를 기다려왔다. 

헤리티지펀드는 독일 정부가 문화재로 지정한 기념물보존등재건물을 고급주거시설로 재개발하는 사업에 투자한 펀드를 기초자산으로 한 상품이다. 독일 현지 시행사 저먼프로퍼티그룹(GPG)이 개발 사업을 맡았고, 싱가포르의 반자란자산운용이 운용을 담당했다.

국내에서는 신한투자증권와 NH투자증권, 현대차증권, SK증권, 하나은행, 우리은행은 이 펀드를 2017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4835억원 판매했다. 신한투자증권이 3907억원을 대부분을 차지했고, NH투자증권(243억원), 하나은행(233억원), 우리은행(223억원), 현대차증권(124억원), SK증권(105억원) 등의 순이었다. 

사업 시행사가 파산하면서 2019년 7월부터 환매가 중단됐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헤리티지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6개사에 190건에 달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에 나서 지난해 11월 해외운용사가 중요 부분의 대부분을 거짓 또는 과장되게 상품제안서를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또, 6개 판매사가 계약 체결 시 상품제안서에 따라 독일 시행사의 사업이력, 신용도 및 재무상태가 우수해 계획한 투자구조대로 사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함으로써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며 지난해 11월 투자금을 전액 반환할 것을 결정했다.

우리은행은 추가로 ‘젠투 DLS’가입 투자자를 대상으로 자율조정을 진행해 금융당국의 소비자 보호 정책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신뢰 회복을 최우선 가치로 하여 분쟁조정결정을 수용키로 했다"며 "앞으로도 금융당국의 소비자 보호정책을 존중하고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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