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가 최근 부동산시장 악화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리츠'(REITs))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리츠 제도 개선방안을 대거 쏟아냈다.
5일 국토부에 따르면 현행 리츠 투자자산은 주택·오피스에 집중(주택 : 51.0%, 오피스 : 25.9%)돼 특정 분야의 부동산경기가 침체될 경우 리츠 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따라 투자 다양성 확보를 위한 헬스케어 리츠, 내집마련 리츠, 리츠형 도심복합개발사업 등을 민관협업을 통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리츠의 자금조달을 위한 기업어음(CP : Commercial Paper) 발행을 허용키로 했다. 현재 차입을 통한 리츠 자금조달은 금융 대출, 회사채 발행만 인정하고있어 단기 자금조달 및 탄력적 시장 대응 등에 한계가 있으므로 유연한자금조달 등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어음(CP) 발행을 허용키로 한 것이다. 다만, CP 발행은 두 개 이상의 신용평가회사에서 B등급 이상을 받아야 하므로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지만, 발행 전 국토부와 사전협의토록 규정해 무분별한 발행을 제한키로 했다.
또한 그동안 리츠가 직접 실물 부동산에 투자한 경우에만 감가상각비에 대한 초과배당을 허용함에 따라 부동산법인에 투자하는 간접투자리츠의 경우 배당규모가 감소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지분율·투자 구조 등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다.
수익증권에 대해서는 실사보고서 제출 의무도 완화된다. 아울러 리츠 자산 중 부동산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자산관리회사(AMC) 설립시 예비인가 절차를 폐지할 방침이다.
국토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고금리와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리츠시장의 회복을 위해 시의적절한 규제 개선을 추진하여, 국민의 유용한 부동산 간접투자수단이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리츠는 일반국민이 소액으로 우량 부동산에 투자하여 투자수익을 향유할 수 있는 대표적인 중위험‧중수익 상품이다. 2001년 리츠 제도 도입 이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운영리츠는 2018년 219개 43.2조원에서 지난해 350개 87조6천억원 자산 규모로 꾸준한 증가세다. 최근 부동산 침체로 일부 리츠의 상장연기와 유상증자 모집액 미달 사태 등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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