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간판 밤 11시 이후 '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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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에너지 절감 대책 오늘부터 시행

오늘 밤부터 옥외광고물(간판)과 건축물 조형물 문화재 등의 장식조명이 밤 11시부터 꺼진다. 공공기관의 실내 평균 난방온도는 17도로 제한된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공공부문의 강도 높은 에너지 절감 조치인 <공공기관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중앙행정기관, 광역・기초지자체, 시도교육청, 공공기관, 지방 공사・공단 및 국․공립 대학 등 1,019개 기관과 그 소속・산하기관 등이 대상이다.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와 관련, 우선 공공기관 건물의 난방설비 가동시 실내 평균 난방온도를 17도로 제한했다. 종전 18도보다 1도 더 낮췄다. 전력피크시간대인 오전9시와 오후 4시 각각 1시간씩 난방기를 끄고, 공공기관 종사자의 경우 개인 난방기는 일체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전기가 아닌 에너지원(도시가스, 집단에너지 등)을 사용하는 난방설비가 60% 이상이면 난방온도를 20℃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옥외광고물・건축물・조형물・문화재 등의 장식조명은 심야(23:00~익일 일출시)에 소등, 옥외 체육공간의 조명타워 점등도 금지된다. 업무시간 실내조명기 중 30% 이상을 소등하고, 전력피크 시간대(09:00~10:00, 16:00~17:00)에는 50% 이상을 오프상태로 유지된다. 

이 같은 고강도 에너지 절감 조치는 지난달 누계 원유‧가스‧석탄 3대 에너지원의 수입이 전년 동기대비 88%, 670억불 증가한 탓이다. 

산자부는 "의료기관, 아동・노인복지 관련 시설, 공항, 철도, 지하철 역사 등 일반 국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은 난방온도 제한 예외로 지정하여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자부는 매월 실태조사를 통해 공공기관의 에너지사용제한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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