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티투데이]
산업부는 업계부담을 줄이면서 관련 인증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인증 유효기간, ▲수수료 등 6가지 방향에서 산업부 소관 '인증제도 개선방안' 을 수립했다고 13일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1차관은 이날 충북 테크노파크에서 인증기업 및 인증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 산업부 소관 '인증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인증기업의 애로를 논의했다.
이날 장영진 1차관이 발표한 인증제도 간담회에서 밝힌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품질·환경 등 분야 8개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심사‧재시험 등의 기업부담을 완화한다.
전기차충전기(계량기)의 재검정 기간 확대(4→7년), KS인증 등의 유효기간을 4년으로 연장한다.
▶물가 상승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KS인증, KC안전인증(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제품) 및 계량기 형식승인의 인증 심사 수수료를 한시 감면한다.
▶소정의 역량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이 법정인증분야에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전기용품 안전인증기관 지정제도를 검토하여 인증시장의 경쟁환경을 조성한다.
▶한 제품임에도 다수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품목의 경우 기업에 최적의 인증취득 방안 등을 무료지원하는 '다수인증 원스톱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
다수인증 원스톱지원 서비스 품목을 현재 20개 제품군에서 25개로 확대(∼‘25년)하고, 온라인 플랫폼(PC, 모바일)을 개발하여 서비스를 고도화하기로 했다.
▶주요 수출국 해외인증(유럽CE, 美UL)을 국내에서 취득할 수 있도록 국내 인증기관과 해외 인증기관 간 업무협약(MoU)을 확대하고 국내 인증기관의 해외 진출도 지원한다.
▶시험성적서 주요 수요처(한수원, 발전5社 등)와 부정행위 조사 전문기관(제품안전관리원)간 부정성적서 유통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운영을 통해 시험인증의 신뢰성을 강화한다.
한편 산업부는 국무조정실이 전부처 222개 인증제도(산업부 23개 포함)를 대상으로 3년(‘22: 64, ’23: 79, ’24: 79개)에 걸쳐 통합·폐지·개선·존속 여부를 검토하는 ‘적합성평가 실효성 검토’의 사전검토를 산업부에서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이번 인증제도 개선방안으로 기업의 인증부담이 완화되고, 국내외 인증취득에 대한 지원서비스가 확대될 것”이라며 “자체 규제혁신TF를 통해 소관 인증제도에 대해서 통합·폐지·개선 등을 강구해 나가며, 국조실 등과 협력을 통해 정부 인증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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