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도시공사는 박달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대한 민간 참여자 선정과 관련해 입찰절차속행금지 가처분 이의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항고하며 해당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안양도시공사는 지난달 29일 박달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의 민간참여자 선정 관련 입찰절차속행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기각 결정을 받았다. 공사는 향후 법적 분쟁 소지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5일 항고장을 접수했고, 관련 입장을 최근 내놨다.
박달스마트밸리는 안양 만안구 박달동 일원에 산재한 탄약대대 군사시설(탄약고)를 지하로 이전하는 대체시설을 지어 국방부에 기부한 후 용도폐지된 국방부 부지를 양여받아 개발하는 사업이다. 도시공사는 민간사업자와 지분을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를 통해 사업을 추진한다.
총 공사비가 2조원 규모에 달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다.
공사는 이 소송과는 별개로 도시개발법이 개정되어 새로운 공모 절차를 진행해야 함에 따라 지난 6월 22일 시행된 도시개발법 하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한느 용역을 진행, 사업계획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사는 또 사업 추진 지연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개발 제한 구역 해제를 위한 협의 자료 작성과 같은 인허가를 위한 절차도 충실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화천대유 등과 함께 거액의 배당금을 챙긴 것으로 전해진 천화동인이 ‘엔에스제이홀딩스’로 이름을 바꿔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에 참여하려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혼선이 일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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