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에 대한 감시 등 보안기술의 사용을 규제하는 조례가 샌디에이고 시의회를 공식 통과했다. 수년 동안의 연구 끝에 이룬 결실이라고 시티투데이가 보도했다.
조례는 모든 신규 및 기존 보안 및 감시 기술을 개인정보보호자문위원회의 검토와 시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술을 이용하려는 시 정부 관계 직원은 각 기술에 대한 영향 평가 보고서와 구체적인 정책 및 사용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이에 앞서 제안된 기술이 적용될 지역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승인된 모든 보안 감시 기술은 매년 재검토 및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이 규칙은 셀 사이트 시뮬레이터, 자동 번호판 판독기, 총기 검출기, 몸에 착용한 카메라, 비디오 감시 카메라 및 소셜 미디어 모니터링 도구와 같은 다양한 기술에 적용된다. 개인의 사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기술을 망라하는 셈이다.
조례는 ‘감시 기술’을 개인 또는 그룹과 관련되거나 관련될 수 있는 정보를 모니터링하거나 수집하는 기술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조례는 샌디에이고 시 정부가 카메라와 센서를 포함한 3000개 이상의 스마트 가로등을 운영한다고 발표한 직후 만들어졌다. 시 정부는 스마트 가로등을 이용해 비용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주차 및 교통 관리 등을 개선하기 위해 가로등으로 수집하는 데이터를 사용할 방침이다.
이 정책은 당초 2년 전인 2020년 1월 발표됐으나 사생활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불러일으켰고, 우려에 때맞추어 경찰이 특정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카메라 영상을 사용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2020년 9월 케빈 폴코너 당시 시장은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가로등 센서와 카메라를 끌 것을 명령했다.
승인된 조례에는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감시 기술에 대해서는 1년의 유예기간을 둘 것을 포함하고 있다. 시 경찰청장이 연방정부 보안 감시 기술 사용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말한 후, 최근 수정안은 연방정부 보안요원에 대한 면제를 도입했다. 원 조례안 대로라면 샌디에이고 경찰이 더 이상 연방 수사대에서 근무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몇몇 단체와 개인들은 이 수정안에도 반대했지만, 불가피성이 인정돼 통과됐다.
또한 ‘긴급 상황’의 경우, 정식 승인을 받지 않은 감시 기술을 배치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긴급 사황은 사망이나 심각한 신체적 상해 또는 중대한 재산상 손상의 위험이 있을 경우를 의미한다.
샌디에이고의 스마트 가로등 프로그램에 대응해 샌디에이고 30개 지역 커뮤니티 단체로 구성된 ‘트러스트 SD 연합’이 결성됐다. 연합은 2019년부터 감시 기술에 대한 감독 강화를 추진해 왔다. 연합은 의회의 일부 의원들과 협력해 프라이버시 게시판을 제정하고 감시 감독에 관한 조례 수정에 관여해 왔다.
연합은 “공공 안전과 시민 자유의 균형은 중요하며 지역사회는 안전하기를 원한다. 도시의 감시 기술에 대한 통제 메커니즘은 주민들을 위한 안전을 향상시키면서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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