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윤석열 정부에 '기업이 바라는 규제혁신과제 100선'을 건의했다고 3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최근 샌드박스 지원센터와 상의 소통 플랫폼, 회원 기업, 72개 지방 상의 등을 통해 접수한 규제혁신 과제들을 정부에 전달했다.
이번 건의서에는 △신산업 △환경 △경영일반 △현장 애로 △입지규제 △보건·의료 등 6대 분야에서 기업들이 꼽은 규제혁신 과제 100건이 담겼다.
대한상의는 관계자는 “규제는 기업들에 ‘없으면 좋은’ 정도가 아닌 ‘당장 목을 옥죄고 있는 올가미와 같은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며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절박한 상황을 정부에 전달하고, 기업들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해달라는 의미로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보건 의료 분야에선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 등 혁신적인 의료 서비스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이 5건 포함됐다. 비대면 진료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 중 32개국이 허용하고 있지만 국내에선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대한상의의 건의서에는 ▲AI, ▲로봇, ▲드론, ▲친환경 신기술, ▲수소경제, ▲모빌리티 등 신산업·신기술 관련 규제혁신 과제 26건도 포함됐다.
대한상의는 "AI과 스마트 의료기기 등을 활용한 비대면 진료 수요가 늘어나는만큼 규제혁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기업들이 혁신산업에 뛰어들지 못해서 글로벌 경쟁에서 낙오되지 않으려면 범부처 차원의 노력으로 새로운 기술·서비스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규제 루프홀(Loophole, 규제사각)'을 메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후·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거나 친환경 기술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환경 관련 규제혁신 과제 10건도 포함됐다.
대표적 예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CCU) 사업화를 꼽았다. CCU는 공장에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활용하는 기술이다. 포집된 이산화탄소와 산업부산물과의 화학반응을 통해 시멘트 원료를 생성하는 등의 기술이 개발됐지만 기존 산업분류 체계에 따라 폐기물재활용업으로 분류돼 인허가 취득과 사업화에 제한을 받고 있다. 또 해당기술에 활용되는 재료인 산업부산물 일부는 현행법상 재활용 자체가 불가능해 예외적용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대한상의는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이 외에도 ▲세제와 ▲고용·노동, ▲공정거래, ▲산업안전 등 기업경영 전반에 걸쳐있는 규제혁신 과제 36건을 건의했다.
구체적으로 △배당소득 이중과세 해소와 △근로시간제도 개선, △유턴기업 지원제도 개선, △사업장 안전 중복규제 해소 등의 과제들이 포함됐다.
한편 대한상의는 앞으로 지역 기업의 현장 애로를 수시로 발굴하고 정부에 건의하기 위해 전국 72개 상공회의소와 함께 규제혁신 핫라인을 개설하기로 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단기적으로는 기업별 건의와 규제혁신 과제를 해결하고, 장기적으로는 불합리하거나 작동하지 않는 다수의 규제법을 찾아내 과감히 폐지하고 통폐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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