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내에 설치되는 국제탄소시장 감독기구에 우리 전문가 진출했다.
외교부는 오대균 서울대학교 객원교수가 국제탄소시장에 관한 파리협정 제6.4조 감독기구 위원으로 선출되어, 2023-25년 간 활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파리협정 제6.4조 감독기구(Supervisory Body under Article 6.4)는 파리협정 세부 이행규칙 타결로 설립된 제6.4조 시장메커니즘 이행 지원 기구이자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이 감독하는 온실가스 국외감축 활동의 운영을 위한 규칙·방식·절차 규정을 정하고 사업의 승인 및 감축실적 인증을 발행해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국제기구이다.
오대균 교수는 지난 6일부터 16일까지 독일 본에서 개최된 제5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부속기구회의(SB56) 계기 아시아·태평양지역그룹 회의에서 진행된 파리협정 제6.4조 감독기구 위원 선거에서 선출됐다.
이 선거에는 아태그룹에 배정된 2개 의석에 총 6개국(한국, 일본, 중국, 인도,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이 입후보하여 치열한 경쟁을 펼쳤으며, 우리나라가 제안한 연도별 후보자 안배 방식에 따라 회원국들 간 선호 순번 조율 및 협의를 거쳐 우리나라 전문가가 2023-25년 임기를 수행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오대균 교수는 한국에너지관리공단 기후대응이사를 역임하고 공단 재직 기간 동안 ‘온실가스 감축실적등록사업’과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구축 및 추진하였으며, 교토의정서 내 청정개발체제(CDM) 집행위원회 위원을 역임(2015~2018)하는 등 20여 년 이상 기후변화 업무에 종사한 전문가이다.
우리나라 전문가가 동 감독기구에 진출함에 따라 한국은 국제탄소시장의 상세규칙을 만드는 과정에 직접 관여하고, 특히 사업의 등록 승인 및 사후 감축실적 발행 결정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외교부는 관계자는 "향후 우리 기업들이 파리협정 제6조를 통한 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참여하고 감축실적을 인정받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파리협정 이행 관련 우리나라의 리더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오대균 교수
○ 서울대학교 대학원 자원공학 박사(1993)
○ 서울대학교 대학원 자원공학 석사(1987)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자원공학과(1985)
□ 주요 경력 (현직 순)
○ (21.10-현재) · 서울대학교 에너지신산업 혁신공유대학사업단 객원교수
○ (19.05-21.06) · 한국에너지공단 기후대응이사
○ (1994.5~2019.5) · 한국에너지공단 (기후정책실장 등)
□ 활동 경력 (최신 순)
(14.2-현재) 국회 기후변화포럼 운영위원
(18.2-20.1) 환경부 제7기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위원
(15.2-19.3) 유엔기후변화협약 청정개발체제 집행위원
(16.8-18.7) 농림축산식품부 음식료품/목재업종 배출권거래제 할당결정심의위원회 위원
(13.1-18.2) ISO(국제표준기구) 기후변화조정위원회 위원
(03.12~09.12, 14.01~18.12)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정부대표단원 (기술이전, 감축메카니즘 담당)
(15.04~17.4) 산림청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 위원
(08.4~12.12) ISO ‘제품의 탄소발자국’ 표준 제정 공동컨비너
(08.7~10.5)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기후변화전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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