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99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방안' 을 논의·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규제개선방안은 신산업 현장에서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신속히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2022년 1월부터 경제단체, 업종단체, 기업 등과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소통하여 신산업 분야 기업애로 해소 건의과제를 발굴하였고, 민간전문가 120명으로 구성된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에서 회의를 19차례 열어서, 소관부처, 기업, 협회 등과 규제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해왔다.
이와 함께, 국무조정실에서도 관계부처 조정회의를 개최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에 따라 △전기차·수소차, △풍력, △드론·자율주행, △ICT융합, △바이오·헬스케어 등 신산업 분야에서 33건의 규제가 개선됐다.
이번 규제개선방안에서 주요 규제개선 과제는 다음과 같다.
❶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변경허가 제도가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으로 전환. (식약처)
❷ 렌터·리스카, 온라인 쇼핑 업체 등이 지점을 설치하지 않은 지자체에서 전기차를 구매할 때에도 국비 보조금을 별도로 지급. (환경부)
❸ 드론 야간비행을 할 때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안전장비와 시설을 폭넓게 허용. (국토부)
❹ 위험도가 낮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기검사 주기 완화. (환경부)
❺ 의료폐기물을 원거리 소각장에 보내는 대신에 병원내 멸균분쇄시설 설치를 확대하여 처리. (복지부)
➏ 동물병원의 진료비용 게시제도 본격 시행. (농식품부)
정부는 규제개선 과제 33건 중 3건은 개선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30건의 과제는 신산업 현장에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법령 정비, 행정조치 등을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이번 규제개선은 기업인·전문가·공무원이 함께 모여서 신산업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과제를 신속하게 마련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신산업 분야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를 최단시간 내에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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