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확대...총 3,192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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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21년 대비 181억원 증액...25일 사업 공고·내달 9일부터 신청접수 - 대규모 유휴공간 활용이 가능한 산업단지 및 주택·상가·공공 시설 등에 자가소비용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확대 추진

자료: 에너지관리공단
자료: 에너지관리공단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올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을 공고하고, 내달 9일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은 주택 또는 건물 소유주가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예산규모는 자가용 신재생에너지 설치수요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2021년 대비 181억원 증가한 3,192억원이다.

◆ 주택·건물지원에 1,435억 원
주택·건물지원 사업은 단독·공동주택, 상가·공장 등에 자가 소비 목적의 신재생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한다.

자료: 산업부
자료: 산업부

올해부터는 전기 사용량이 많은 산업단지의 경우 신재생 설비 설치에 따르는 전력요금 절감 효과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입주기업에 대해 선정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 융복합지원에 1,757억 원
융복합지원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 주도로 민·관 협력체를 구성해 지역 단위로 보급하는 설비에 대해 설치비를 지원하며, 주택·상가·공공기관 등 여러 건물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 두 종류 이상의 신재생 에너지원을 융합하여 설치해야 한다.

자료: 산업부
자료: 산업부

특히, 최근 지자체 차원의 활발한 신재생에너지 수요 발굴 활동이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하여 2022년 융복합지원 예산은 전년 예산 대비 약 11% 증액, 1,757억원 규모로 확대된다.

융복합지원은 전년도 신청접수를 통해 다음년도에 자금이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올해는 2023년도 사업에 대해 수요 조사를 받아 사업을 수행할 지자체를 평가하여 올해 9월에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자체별 재생에너지 시설과 주거·도로 간 이격거리를 규제하는 정도를 평가점수에 반영키로 해 재생에너지 보급에 적극적인 지자체에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게 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2022년 보급지원 사업을 통해 주택·건물 옥상 등을 활용, 총 309MW의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보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가·건물 등에 연간 541억원의 요금 절감과 함께 연간 18만톤의 이산화탄소 감축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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