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밀 항공사진과 3차원 공간정보, 정밀도로지도 등 정부가 구축한 '민감한' 공간정보가 신산업 육성을 위해 민간에 제공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개정 및 '보안심사규정' 제정과 방치건축물 신속 정비, 지역 미관 개선과 안전 확보 등의 내용을 담은 '방치건축물정비법'시행령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 등은 보안 심사를 거쳐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민간기업에도 제공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 지난해 3월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따라서 앞으로는 자율주행, 증강현실 및 가상현실(AR․VR) 등 민간 신산업에서 정부가 구축한고정밀․3차원 공간정보를 제공받아 새로운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새 시행령에 따르면 앞으로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라도 민간기업이 정보 유출 방지. 보안관리 책임자 지정 등의 내용이 담긴 보안관리 계획을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
다만 군사·국가보안 시설 관련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관리기관에서 해당 정보를 삭제하는 등 보안 처리를 한 뒤 제공된다.
관리·전문기관은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산업진흥원, 한국해양조사협회 등이며 민간기업이 보안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적합 여부를 30일 이내에 기업에 통지해야 한다.
한편 국토부는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건축물을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철거할 때 건축주 보상 기준 등을 담은 새 방치건축물 정비법 시행령도 오는 17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새 시행령은 방치건축물 직권 철거 시 지자체가 건축주에게 철거 예정일 7일 전까지 철거통보서를 송부하도록 했다.
아울러 건축주에게 지급하는 보상비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 내 산정토록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공사 등이 방치건축물을 공동주택으로 정비하려는 경우에는 방치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받을 수 있게 했다.
국토교통부 강주엽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시행령 개정을 통해 민간기업이 필요로 하는고정밀 항공사진·3차원 공간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어 디지털 신산업 분야의 성장이 기대된다”면서,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활용과 보호가 균형을 이루도록 관련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시행령 개정 및 '보안심사규정'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의 제공 기준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는 공개될 경우 공공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이므로, 관리기관의 장이 민간기업의 정보 유출 방지 등 보안관리 사항을 심사한 후 제공하도록 제공기준을 구체화하였다.
다만, 제공하려는 공간정보에 군사시설․국가보안시설에 관한 정보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관리기관의 장이 해당 정보를 삭제하는 등 보안처리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② 보안심사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민간기업의 공간정보 보안관리 사항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심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협회 중에서 보안심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경우, 보안심사 전문기관은 심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인력, 비밀취급인가, 전담조직 등 지정 기준(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분야 자격자 2명 이상과 정보보안분야 자격자 1명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③ 보안심사의 절차 및 방법
관리기관 또는 전문기관은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제공 받고자 하는 민간기업이 제출한 보안대책에 대한 적합 여부를 30일 이내 심사하고, 그 결과를 통지토록 규정했다.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관리책임자 지정, 사업장내 보호구역 지정 및 출입통제 등)이 적합한 수준으로 갖추고 있는지 여부 등을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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