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자동차에만 국한됐던 수소산업이 기계·항공 분야까지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년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 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여, △수소 튜브 트레일러(T/T)를 이용한 수소유통 활성화, △수소항공 모빌리티 충전 및 비행시험, △스마트 팩토리 활용 맞춤형 화장품 조제·판매 등 총 14개의 규제샌드박스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실증특례】
▶탄소중립: △수소 튜브트레일러를 이용한 수소 유통 활성화 △수소항공모빌리티의 수소충전 및 비행시험 △수소 건설기계·산업기계용 수소충전소 구축·운영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원료화 △충전소, 플랜트용 액화수소 저장탱크 구축·운영 △이동형 전기차충전 서비스
▶디지털전환: △스마트팩토리 활용 맞춤형화장품 조제·판매 △성병 원인균 유무 확인·안내 서비스
▶국민생활밀착: 글램핑용 조립식 돔텐트
【임시허가】
▶디지털전환: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업데이트(OTA)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
【적극해석】
▶탄소중립: △중온 아스콘 제조를 위한 건설 신기술 이전
금번 승인 안건은 ▶탄소중립 7건, ▶디지털 전환 6건, ▶생활밀착형 1건으로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이 선언적 규범을 넘어 기업의 실제 사업모델로 구현되고 있고, 그 중심에 규제샌드박스가 있음을 보여준다.
탄소중립의 경우, 자동차 뿐만 아니라 항공모빌리티, 건설·산업기계까지 수소충전 인프라를 확대하고, 핵심제품인 액화수소탱크의 안정성 검증을 위한 실증특례가 진행된다. 현재는 ’자동차‘에만 수소충전 가능하나 무인항공기·건설기계·산업기계에 충전도 실증 특례가 부여됐다.
디지틸 전환의 경우, ▲즉석 맞춤형 화장품 조제·판매, ▲병원내원 없는 성병확인 서비스, ▲재외국민 대상 원격진료 등 비대면 시대에 특화된 서비스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진행된다.
14건의 과제가 신규로 승인됨에 따라, 제도 시행이후 산업 융합 규제샌드박스 승인 과제수는 200건을 돌파하게 됐다.
그중 115개 기업은 사업을 개시하여 매출 912억원, 투자 2,677억원을 달성하고 467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26개 법령은 정비를 완료하여 기업이 특례없이 정식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문승욱 장관은 “규제샌드박스는 기업이 新산업분야의 혁신제품·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규제기관이 법령개정의 기준으로 삼을 준거자료를 산출하는 정책실험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면서, 올해가 제도시행 4년차를 맞는 만큼, “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음에도 아직 사업을 개시하지 못한 과제들에 대한 행정지원을 통해 신속한 사업개시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또 "旣 승인과제들의 실증사업 결과를 토대로 “유사·동일과제들에 대한 조건완화를 추진하여 기업들의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관계부처 법령정비 T/F 등을 통해 관계법령의 제·개정을 유도하여 “’규제유예‘에 머무는 사업들이 정식 사업화 되는 ’규제혁신‘까지 나아가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승인된 14개 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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