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 중 바이러스 포집•검출시스템' 등 5건 R&D특구 실증특례 첫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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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연구개발특구위원회 개최, 의결

연구개발(R&D) 특구 신기술 실증특례로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브이원텍의 '공기 중 바이러스 포집•검출시스템' 등 5건이 최초 지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세종시 과기정통부 회의실에서 열린 제41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특구위원회)에서5건의 R&D 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심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R&D 특구 실증특례는 전국 17개 R&D 특구 내에서 기존 규제로 신기술의 시험과 검증이 어려울 때 관련 규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거나 유연한 법령해석을 통해 신기술 실증을 돕는 제도이다.

올해 3월 처음 시행된 이 제도는 R&D 특구 내 대학, 출연연 등 모든 공공연구기관이 신청할 수 있다. 또 공공기술을 이전받아 실증하려는 중소기업은 공공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제도 시행 후 총 6건의 실증특례 과제가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관계부처 협의, 사전 검토가 완료된 5건에 대해 이날 특구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의결했다.

임혜숙 과기정통부장관은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제도가 특구 내 신기술의 창출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들을 과감히 걷어내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실증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관련 규제가 실제로 정비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실증특례로 지정된 신기술은 다음과 같다.

자료: 과기정통부
자료: 과기정통부

① 신(新) 첨단 지능형 안티드론 통합 시스템

▷신청내용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불법드론의 위협으로부터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하여 ’탐지→식별→분석→무력화→사고조사‘를 원스톱으로 수행하는 지상·공중 대응 기반 안티드론 통합 시스템에 대해 실증특례.

▷현행규제

해당 기술은 과기정통부, 산업부, 경찰청이 공동 추진하는 불법드론 지능형 대응 기술 개발사업의 예산(총 475억원)을 받아 ’21년부터 개발되어왔으나, 아래와 같은 규제로 인해 실증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 재난안전통신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재난안전통신망은 재난 관리의 목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져 있어, 안티드론 통합 시스템의 실증을 위해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하는 것은 불가능.

- 드론 비행: 안티드론 실증을 위해 한국원자력연구원 공역에서 드론(불법 드론 역할)을 비행시켜야 하나, 현행 지침(군 관할공역 내 민간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지침서) 상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실증 목적으로 비행금지구역에서 드론 비행이 가능한지 여부 불분명.

- 불법드론 무력화: 해당 실증은 전파를 활용하여 드론의 전파를 차단하는 행위와 드론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도록 하는 행위가 수반되나, 현행 법(전파법, 정보통신망법) 상 신기술 실증 목적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있는지 명시적 근거가 없어 실증 가능 여부 불분명.

▷심의결과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기 운용 중인 타 재난안전통신망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부가 조건’ 충족을 전제로, 연구원 자체 재난안전통신망 무선국 설치와 신기술 실증에 재난안전통신망 활용을 허용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부여.

국방부는 한국원자력연구원 공역 내 드론 비행 가능 여부에 대해서 현행 절차에 따라 드론 비행 승인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으며, 과기정통부는 전파 차단 행위의 경우 현행 절차에 따라 전파차단장치를 신고하면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며, 정보통신망 방해 행위에 관해서는 타 정보통신망 운영 주체에 대한 피해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별도의 특례 없이 실증이 가능하다는 의견

▷기대효과

이번 실증특례로 안티드론 원천 기술의 국산화를 통해, 불법 드론에 대한 국가 주요 기반시설의 피해 방지와 안티드론 분야의 국가 기술 경쟁력 확보가 기대된다.

자료: 과기정통부
자료: 과기정통부

② 소용량 저장용기에서의 액화수소 충진량 실시간 측정 기술

▷신청내용

한국표준과학연구원과 ㈜헥사는 소용량(10L)급 저장용기로의 이송·저장에 활용되는 액화수소 충진량 실시간 측정 기술 실증특례

▷현행규제

액화수소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적용 받지만, 관련  법에는 액화수소의 특성을 고려한 제조, 충전, 저장 허가 기준과 용기 및 특정설비 등록 기준이 부재하여 그간 액화수소를 활용한 실증 추진이 불가능.

▷심의결과

특구위원회는 해당 기술이 기존 수위 변화 측정 기술보다 높은 정확도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래 수소 사회에서 해당 기술의 잠재력을 고려하여 실증특례 부여.

다만 산업부가 제시한 실증특례 부가 조건에 따라, 실증 사업자는 액화수소 제조시설 및 주요 제품에 대해 자체 안전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인·허가를 받은 후 실증 추진.

▷기대효과

소형 모빌리티(드론 등)에 액화수소 적용 가능성을 높이고, 액화수소 계량기술의 국제 표준 선점이 기대됨.

자료: 과기정통부
자료: 과기정통부

③ 방사선 기반 생독 백신 야외농장 임상시험

▷신청내용

한국원자력연구원, ㈜씨티씨백, 전북대학교는 방사선 조사를 통해 약독화한 동물용 백신(살모넬라 백신, 가금티프스 백신)의 품목허가를 받기 위한 야외농장 임상실험 실증특례

▷현행규제

동물용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으려면 관련 규정·지침에 따라 해당 품목의 제조방법을 제출하고 임상시험에서 안전성·유효성의 심사를 받아야 하나, 관련 기준이 방사선 백신에도 동일하게 적용 가능여부 불분명.

▷심의결과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방사선 기반 생독 백신이 유전자변형생물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현행 법령에 명시된 허가 및 심사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검토의견을 회신 하였으며,

산업부 확인 결과, 해당 백신은 유전자변형생물체법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였으므로 해당 신청 과제는 적극해석 처리.

▷기대효과

백신 후보균주 개량에 소요되는 기간 단축이 가능하면서 안정성이 높은 방사선 기반 백신 제조 원천 기술의 확보가 기대됨.

자료: 과기정통부
자료: 과기정통부

④ 공기 중 바이러스 포집 및 검출이 가능한 시스템

▷신청내용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브이원텍은 부유 미생물 시험 챔버 시설 내 실내 공기 상태 모사 환경에서 실제 병원체를 활용하여 바이러스를 포집·검출하는 바이오센서의 성능 검증을 위한 실증특례.

▷현행규제

감염병예방법 상, 고위험 병원체 취급시 생물안전작업대 환경이 아닌 에어로졸 상태로 부유하는 병원체를 검출하는 방식의 실증 추진은 불가능.

또한 고위험 병원체가 아닌 병원체의 경우라도, 대부분의 바이러스 검출 관련 실증은 관습상 감염병예방법을 준용하여 에어로졸 상태가 아닌 액상에서 진행되어 왔음.

연구실안전법, 산업안전보건법 상에도 병원체 취급시 착용해야하는 보호구 및 보건조치에 대한 내용만 규정되어 있을 뿐, 실험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부재로 실증 추진 곤란.

▷심의결과

질병관리청은 고위험병원체가 아닌 병원체(비병원성, 저병원성)를 취급할 경우, 해당 실증에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제한 사항은 없다고 판단.

과기정통부는 연구실안전법에 따라 연구실책임자는 연구 활동에 적합한 보호구를 비치해야 하나, 해당 실증에 대한 제한 사항은 없다는 의견.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보건 조치를 이행해야 하고 본격 실증 추진 전 위험성 평가를 수행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해당 실증에 대한 제한 사항은 없다고 판단

신청기관이 신속한 실증 추진을 위해 고위험 병원체가 아닌 인플루엔자만을 활용하여 신청 기술에 대한 바이러스 검출 실증을 수행키로 계획을 일부 수정함에 따라 해당 신청 과제는 적극해석으로 처리.

▷기대효과

국내 최초 공기 중 부유 바이러스 포집 및 검출의 동시 수행이 가능한 자동화 시스템이 개발되어,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한 실내 공간 확보를 통해 국민 불안감 해소에 기여하고 관련 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됨.

자료: 과기정통부
자료: 과기정통부

⑤ 도심지 능동 방어를 위한 드론 탐지 레이더 시스템

▷신청내용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은 기기 회전 없이 고정형태로 360도 전 방향 주시가 가능하며, 표적정보(고도, 속도, 위치 등)의 단절 없이 다수의 드론 표적 추적이 가능한 능동위상배열 레이더 시스템에 대한 실증특례.

▷현행규제

드론 탐지 레이더 실증을 위해 DGIST 인근 공역에서  드론(불법 드론 역할)을 비행시켜야 하나, 항공안전법 상 해당 공역에서 드론 비행(150m 이상 고도 비행, 야간비행 포함) 가능 여부 불분명.

▷심의결과

국토교통부는 별도의 실증특례 없이 건물 등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자체적인 안전성이 확보된다면 신청기관이 제시한 공역에서 드론 비행이 가능하다고 명확히 하였으므로, 해당 신청과제는 적극해석으로 처리.

▷기대효과

불법 드론에 대한 국가 주요 기반시설의 피해 방지와 드론 탐지 레이더 관련 국가 기술 경쟁력 확보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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