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대구경북, 광주 등 9개 경제자유구역별 핵심전략산업이 확정됐다.
정부는 5일 제126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위원장 문승욱 장관)를 개최, 경제자유구역별 핵심전략산업 선정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각 경제자유구역청은 이번에 확정된 핵심전략산업을 중심으로 발전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해 올해 말까지 산업부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비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핵심전략산업 투자기업에 대해 외투기업과 동일한 입지혜택 제공이 가능하게 되어 주목을 끌고 있다.
정부는 비수도권 경자구역 내 첨단‧핵심전략산업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조성원가 이하 분양, ▲수의계약 허용, ▲임대료 감면, ▲전용용지 입주, ▲50년간 장기임대 허용,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 등 입지혜택 제공키로 했다.
이번 선정된 경제자유구역별 핵심전략산업은 ’경제자유구역 2.0, 2030 비전과 전략‘ 발표(‘20.10), 경제자유구역법 개정(’21.6.15 공포, 9.16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경제자유구역별 특성‧여건을 반영하여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산업을 선정하고, 이를 통해 경제자유구역의 혁신성장을 위한 신산업 거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확정됐다.
이번에 확정된 각 경제자유구역별 핵심전략산업을 구체적으로 살표보면 다음과 같다.
■ 인천
■ 부산진해
■ 광양만
■ 경기
■ 대구경북
■ 동해안
■ 충북
■ 광주
■ 울산
한편 산업부와 9개 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해 9월부터 핵심전략산업 선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이번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제자유구역별 핵심전략산업을 확정했다.
이를 위해 그동안 산업부는 산업연구원을 통해 지역특화산업 등 지역육성산업과 경제자유구역 중점유치업종을 분석하고, 산업연계성을 검토하여 각 경제자유구역청의 핵심전략산업 선정을 위한 사전컨실팅을 실시(‘20.9~21.3)했다. 경제자유구역청 간 중복된 산업의 경우, 기존 산업 고도화, 신성장동력 육성, 산업 내 육성 부문(바이오의 경우 그린바이오, 레드바이오, 화이트바이오 등) 등을 검토하여 조정했다.
각 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9월 말 산업연구원 사전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와 협의, 대학, 테크노파크, 시‧도 지역발전연구원‧진흥원 등 지역산업 전문가로 구성한 자체 선정위원회 심의와 시‧도지사 승인 등을 거쳐 핵심전략산업 선정(안)을 마련하고 산업부에 선정을 요청했다.
산업부는 지역‧산업전문가로 선정평가단(15명)을 구성하여 2차례 평가를 진행(1차 10.7~8, 2차 10.18)하였고, 관계부처 의견을 반영하여 경제자유구역별 핵심전략산업 선정(안)을 마련하여 이번에 심의, 확정했다.
산업부는 각 경제자유구역의 특성 및 여건과 지역의 기업 유치‧육성 방안을 반영하여 신산업 중심으로 핵심전략산업이 선정됐으며 복수의 경제자유구역이 선택한 바이오‧헬스, 모빌리티 등 일부 핵심전략산업은 각 경제자유구역청별로 앵커기업 또는 기존 생태계에 따라 추진방향에 차별성을 가지고 육성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바이오‧헬스의 경우, 인천은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생산기지, 충북은 국책연기기관과 연계한 화학의약품 개발, 대구경북은 첨단의료기기 개발 등 구역별로 차별성을 확보했다.
산업부는 핵심전략산업과 발전계획에 대한 추진현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기존 사업 등과 연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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